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2020년
- 정보
- 2020. 2. 19. 00: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무공해차로 불리우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시리즈로 포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공해차가 아닙니다. 내연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란?
PHEV 라고 하는데 Plung-in Hybrid Electric Vehicle 의 줄임말입니다. 일반 하이브리드카와 같이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둘 다 갖고 있는데 다른 점은 전기를 외부 전력에 연결하여 충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카는 주동력이 내연기관인데 PHEV는 전기모터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카보다는 더 진일보한 방식이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성격의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1. 보조금 금액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500만원/대('20년 물량 300대)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 신청(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함) 순으로 보조금 지급
2. 지원 대상(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CO2 배출량이 50g/km 이하이고 1회 충전주행거리 30km 이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3. 적용일(지급 기준일)
- 보조금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의 구매자부터 적용함
- 출고일은 "자동차 등록규칙"(국토교통부) 별지 제10호 서식 자동차제작증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함
4. 보조금 신청 처리기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구매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보조금 신청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
-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가 한국환경공단에 도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
-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5. 보조금 지급방법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집행등록절차를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예탁금계좌로부터 한국환경공단 국고보조금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통해 지급 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보조금 신청 방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종류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hybridbonus.or.kr)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기아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아 K5 2.0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PRIUS PRIM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현대 쏘나타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현대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국지엠 CHEVROLET VOLT 플러그인
※현대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미지입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 1661-0970 (친환경자동차종합정보안내센터)
하이브리드차 구매 지원혜택
이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포스팅(제목 클릭하면 상세내용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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