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종류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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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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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쯤에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지않는 쓰레기 대란도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아직도 쓰레기를 함부러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종류

쓰레기 무단투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담배꽁초나 음식물 포장 쓰레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장소에 따라 벌금이 더 커지는 것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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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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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차후에도 발견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단투기의 사례이고 벌금은 70 ~ 100만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아래 표는 서초구의 무단투기 벌금내용입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은 상이할 수 있겠으나 거의 동일할 것 같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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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금이 더 커졌으면 합니다. 쉽게 버리기도 적발도 쉽지 않고 벌금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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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오염된 환경은 쉽게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과대 포장이 문제인데요. 정부와 기업에서는 과대포장이 없고 친환경 포장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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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 심해서 그곳에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음식물 처리 일을 하느라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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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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