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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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불황은 언제부터인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호황이라는 말이 쓰인 적은 없습니다. 호황이란 단어는 70, 80년대 쯤이나 쓰였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4대 보험에 의무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그 고용보험에서 실업금여가 나오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성격

1.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2.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3.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음(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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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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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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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최근 뉴스
최근 뉴스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업자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도 휴업 또는 폐업을 함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네요.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 조차도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채용상황이 더욱 안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취업 기회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취업특강 자료가 게재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수강한 후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의 증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특히나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사업장인 만큼 사업주의 운영도 안정적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며 그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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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악용하면 안되겠지만 집단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그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되고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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