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반응형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육아휴직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심심치 않게 아빠의 육아 휴직 스토리를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맞벌이가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고 그에 따라 육아에 대한 부담도 아빠가 함께 짊어져야 할 일로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전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순으로 내용을 보기 쉽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육아휴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 육아휴직 기간이 2017년 9월 1일 이전의 경우 : 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금액의 100분의 75를 지급하고, 직장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100분의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4.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5.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육아휴직 조건

1.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육아휴직 신청방법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육아휴직 기간과 지급 대상

1.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2.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거주하는 지역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으로 검색하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첨부한 자료를 사용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육아휴직_사후지급_확인서.hwp




육아휴직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언젠가부터 맞벌이가 결혼생활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서부터 워킹맘, 경단녀 등의 단어들도 떠올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생활과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직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욱 큰 짐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자의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습관과 생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도 하지만 집에서는 살림과 육아도 해야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과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가정들은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그래서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 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단녀 즉, 경력단절녀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된 것이겠죠.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여성 개인으로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낭비적이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개인적으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보고있고 여성의 인권신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의육아휴직도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기쁨과 고통을 온전히 여성만 겪는게 아니라 남성도 겪어봄으로써 가정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갖을 수 있고 부부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더욱 높아지는게 아닐까요.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제도와 인식이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곧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여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0.977명입니다. 출산율(합계출산율) 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건데요.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급해야 할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