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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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23. 00:00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전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 순으로 내용을 보기 쉽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2.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육아휴직 기간과 지급 대상
1.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2.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육아휴직 사후지급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거주하는 지역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으로 검색하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첨부한 자료를 사용해도 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언젠가부터 맞벌이가 결혼생활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서부터 워킹맘, 경단녀 등의 단어들도 떠올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생활과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직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욱 큰 짐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자의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습관과 생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도 하지만 집에서는 살림과 육아도 해야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과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가정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 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단녀 즉, 경력단절녀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된 것이겠죠.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여성 개인으로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낭비적이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보고있고 여성의 인권신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의육아휴직도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기쁨과 고통을 온전히 여성만 겪는게 아니라 남성도 겪어봄으로써 가정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갖을 수 있고 부부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더욱 높아지는게 아닐까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제도와 인식이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곧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여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0.977명입니다. 출산율(합계출산율) 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건데요.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급해야 할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조건, 신청방법, 사후지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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