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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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는데요. 2018년에는 0.977명이 되어 1명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출산율은 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 중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 그 동안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 증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정책보다 현실에서 취업, 주택 구입, 결혼 및 육아로 인한 비용과 노력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계 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101일부터 201712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11일부터 20199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12~ 2018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12, 2018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10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9~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9, 2019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3.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근로자)   

별지 제100호 서식.hw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별지 제102호 서식.hwp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1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인적인 생각

여기서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정보성 글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까지만 fact로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제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주와 사회에 충격이 덜 한 변화를 주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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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뉴스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실제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선거철 표를 의식해서도 법안을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잘 지키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챙기기가 어렵다는 글을 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이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근 시간이 6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인 흐름은 저녁이 있는 삶 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삶에 대해 이끌어 가려는 것인데요. 아직 우리의 문화(정확히는 사업주의 수동적, 소극적 자세)가 그것들을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100%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적인 공백을 염려하거나 비용 낭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정책지원을 하고 있고, 출산율 증가는 국가적으로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미혼보다 비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시대입니다. 결혼과 육아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지이겠지만 사회적인 환경이 미혼과 비혼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면 그 또한 선택이 아닌 실질적인 강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지금의 젊은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진정으로 결혼과 미혼을 양팔 저울에 놓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시대를 기대합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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