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두루누리)지원금 확인 2020년
- 정보
- 2020. 2.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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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두루누리)지원금 확인
불경기가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화이팅하셔서 사업들이 다 잘되고 웃음만 있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인들을 돕고자 두루누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 확인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두리누리(두루누리)란?
정식명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표 지원사업' 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보험료는 4대 보험이라고도 흔히 불리우는데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4대 보험의 특징은 가입이 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캐치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나마 두루누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두루누리 지원금 변경 내용
- 근로자수가 10명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지원(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지원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지원자 30%)
신규지원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지원자 30%)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가입, 신청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을 위한 가입, 신청 절차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가지 방법을 가능하므로 둘 중에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전자신고 방법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서면신고 방법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 : 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두리누리(두루누리) 지원금 확인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링크 두루누리 계산기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조금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이상으로 두루누리 보조금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과 같은 블로그 및 위에 링크된 두루누리 지원금 확인(계산기) 방법은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4대보험 관련 참고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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