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 휴무여부, 은행, 공무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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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 휴무여부, 은행, 공무원


매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 날의 휴무(공휴일) 여부, 은행 근무, 공무원 근무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날 - 휴무여부, 은행, 공무원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4년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일(공휴일) 여부

결론적으로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쉴지 안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 휴일의 의미는 쉬는 날이지만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쉬는 날로 하여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을지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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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시급제 근로자 : 250%를 가산해 지급(유급수당 1배+근무급여 1배+휴일가산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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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공무원, 병원, 어린이집, 학교

근로자의 날에 쉬고 안쉬고는 단순히 공공기관인지 아닌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공무원,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니며, 병원, 어린이집, 은행은 휴무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자율재량이기 때문에 휴무가 아닌 곳도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쉬는 날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병원은 미리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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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 참 좋습니다.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과 함께 묶어서 그나마 긴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은 왠지 여유롭고 따뜻한 기분이 드는 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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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미안함이 많이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요일은 당연히 쉬는 것이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근무를 조건으로 일을 할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쉬고 안쉬고가 달라집니다. 이런거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에 갈 때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조무사님들은 박봉인데 근로자의 날까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날 병원을 가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도 가족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하고 싶거나 혼자라면 남들처럼 휴무를 즐기고 싶을테니까요. 근로자의 날도 법정 공휴일이 되어 모두가 쉬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은행,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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