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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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자녀 국가장학금입니다. 바로 오늘 포스팅 주제이기도 한데요. 신청 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것이며, 놓치더라도 이번에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다음엔 꼭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일정

1. 신청 : 2020.02.03(월) 9시 ~ 2020.03.23(월) 18시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2. 제출 서류 : 2020.02.03(월) 9시 ~ 2020.03.25(수) 18시


3. 가구원 동의 : 2020.02.03(월) 9시 ~ 2020.03.25(수) 18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대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2. 다자녀 가정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3.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4. 사망 자녀는 자녀수 합산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수로 합산 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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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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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절차

신청(학생) → 소득정보확인(한국장학재단) → 심사(대학/한국장학재단) → 선발(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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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등을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링크) → 한국장학재단



기타 다자녀 가정 혜택

다자녀 가정의 혜택으로는 이번 포스팅에서 전부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대요. 정부의 다자녀 기준은 대부분 3명 이상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2명 이상에 대해서도 다자녀로 포함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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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예비 대학생일 것인데요. 혹시 부모님이 놓치고 계시는 다자녀 혜택이 있다면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인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거 잖아요.


다자녀의 가정의 경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부터 가능합니다. 한전 홈페이지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신청하면 될 것이구요.


KTX와 SRT의 경우도 할인이 가능한데요. 심지어는 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가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의 승용차이면 140만원까지도 감면이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장학금 받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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