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처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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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처벌, 벌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020년 4월 5일 시행)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대폭 높아진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의 뉴스를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많은데요. 그런 국민정서보다는 낮은 처벌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일 것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 제1항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및 제79조의3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자가격리 위반 적발 사법절차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되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며, 이 중 6건은 기소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로 고발 접수됐다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이라고 합니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4월 2일 발표)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처벌 강화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서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자가격리 기준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그 비용을 징수합니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인,공익 목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 검사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며, 자차를 이용하거나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지난 4월 1일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6개 나라에서 입국한 이들에게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게했다고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

인천 20대 남성 

인천 남동구는 세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0대 남성을 관할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3월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기소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제주 47세 남성

제주도는 7번째 확진자(26.여)의 기내 접촉자로 분류되어 3월24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47세 남성에 대해 3월 31일에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확진 후 역학조사 거짓 대응


평택 50대 여성

해외 여행 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본인이 이동한 경로에 대해 거짓을 말했습니다. 함께 식사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드러난 것이인데요.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이상으로 자가격리 위반 처벌, 벌금, 사례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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