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녀장려금 - 완벽정리
- 정보
- 2020. 2. 21. 00:00
2020년 자녀장려금
정부에서는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부가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대상자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0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 수 x 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 수 x [70만원-(총급여액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 수 x 7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 수 x [70만원-(총급여액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1)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현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70세 이상의 지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거주해야 함
2.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pc)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핸드폰)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웗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함
이상으로 2020년 자녀장려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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